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1.문화회관사용료(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시설별단 위기준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 시설별단 위기준평 일토요일 공휴일비 고
공연장1 일 오전 오후 야간(09:00 ∼ 22:00) (09:00 ∼ 12:00) (13:00 ∼ 17:00) (18:00 ∼ 22:00)200,000 60,000 70,000 80,000240,000 72,000 84,000 96,000604석
전시실1일(09:00 ∼ 22:00)30,00030,000245㎡
회의실1회3시간 기준20,0002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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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문화회관 사용료 (제8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 초과 사용료 가산(계속 사용계획시 기준시간 이외의 그 중간시간은 제외)
 ∙ 1시간 미만 초과시 :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초과시 :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

2.문화회관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단위사용료(원)비 고
조 명 영 사 기 빔프로젝터 피 아 노조 명 영 사 기 빔프로젝터 피 아 노1회 1회 1회 1회50,000 40,000 20,000 20,000∙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하며 1일 사용시는 3회로 본다. ∙일반행사 대관시 조명은 무료 ∙피아노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
음 향앰프,마이크 (무선포함)1회10,000∙마이크 2대 기준 1대 추가시 1,000원 가산
장 소기준단위사 용 료(원)비고
공 연 장냉방시간당20,000
공 연 장난방시간당30,000
전 시 실냉방1 회10,000
전 시 실난방1 회20,000
회 의 실냉방1 회10,000
회 의 실난방1 회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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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문화회관 사용료 (제8조 관련)
[부대시설사용료]

○ 연습을 위하여 사용시는 100분의 50 감산(단, 행사 당일에 한함)
[냉․난방기 사용료]

3.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 환 금 액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사용료로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대관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실제 사용한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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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1. 예천군문화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
신 청 인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본시설□공연장 □전시실 □회의실□공연장 □전시실 □회의실□공연장 □전시실 □회의실□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사 용 시 설부대시설□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터 □피아노 □반사판 □앰프,마이크 대 □냉방 □난방 □기타( )□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터 □피아노 □반사판 □앰프,마이크 대 □냉방 □난방 □기타( )□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터 □피아노 □반사판 □앰프,마이크 대 □냉방 □난방 □기타( )□조명 □영사기 □빔프로젝터 □피아노 □반사판 □앰프,마이크 대 □냉방 □난방 □기타( )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행사 주요내용행사 주요내용
입장(관람)료입장(관람)료◦성 인 : 원, ◦소인 : 원 ◦할인권지참자 : 원, ◦군경 : 원◦성 인 : 원, ◦소인 : 원 ◦할인권지참자 : 원, ◦군경 : 원◦성 인 : 원, ◦소인 : 원 ◦할인권지참자 : 원, ◦군경 : 원◦성 인 : 원, ◦소인 : 원 ◦할인권지참자 : 원, ◦군경 : 원
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붙임 : 1. 행사계획서2. 기타 필요한 서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문화회관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위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간 위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화회관 시설물의 대관신청의 불이익이 있음을 통지 받았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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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2. 예천군문화회관 사용허가서

행사명
단체명(성명)
사용자 주소
사용내용
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사용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허가조건별지 제3호 참조별지 제3호 참조별지 제3호 참조별지 제3호 참조별지 제3호 참조별지 제3호 참조
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사용료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년 월 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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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3. 허 가 조 건

【별지 제3호 서식】
허 가 조 건(제4조 관련)
1.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군수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4. 공연 시 제반 시설물 사용은 문화회관 관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아치, 현수막, 현판 제작·설치 등 부대시설은 사전협의하여 규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6.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2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사용상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8. 외국인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외국인 공연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9.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공연장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성 물질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1.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문화회관 주변 교통․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사용 시 문구 해석상 차이는 예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예 천 군 수

4. 예천군문화회관 사용불가 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불가 통지서(제6조 관련)
□ 행 사 명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사용시설 :
 ◦ 사용기간 :
□ 불허가 사유
 ◦
 ◦
 ◦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5.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년 월 일 시 분 ( 일간) ∼ 년 월 일 시 분 ( 일간)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감 면 액감 면 액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금 원(사용료 원의 %)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첨부 : 필요증빙 서류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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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6.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
기 납 부 액기 납 부 액
반환청구액반환청구액
취 소 사 유 (반환사유)취 소 사 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 증빙서류(1.사용허가서, 2.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천군 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전시설, 회의실,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앰프, 조명, 영사기, 빔 프로젝터, 피아노, 음향시설, 냉ㆍ난방기)등을 말한다 <개정 2014. 11. 06, 2018.11.19.>2. “문화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여 방송(TV포함), 공연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기타 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천군수(이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1.19.>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 11. 06>1. 사용자의 주소, 성명2. 사용시설명3. 사용목적 및 내용4. 사용기간 및 회수5. 입장료 징수 유ㆍ무6. 입장 예상인원7.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8. 행사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허가 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9.04.09>④ 문화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용허가 조건)

제4조(사용허가 조건)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별지 제3호 서식)을 붙이거나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문화회관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회관 사용시간은 1일 3회로 나누어 사용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일(09:00~22:00),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개정 2018.11.19.>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의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공안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인정될 때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신설 2018.11.19.>4. 문화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개정 2018.11.19.>

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반하는 경우 <개정 2014.11.06>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06>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9.04.09>5. 문화회관 시설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②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행사 당일에 한하며 냉ㆍ난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06>③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공연회수는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당해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며,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기본시설 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문화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그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 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6>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1.06>③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06>④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매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각한다.⑤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과 영화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11.19.>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①군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상영 및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문화회관사용료(영화공연 포함)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총 수입 금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1 및 별표 2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4.11.06, 2018.11.19.>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문화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즉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행사의 내용이 공공의 복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수 있다.② 군수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4.11.06>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문화회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4.11.06>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제13조(사용중단 신고)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비의 내용을 명기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② 군수는 문화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관리)

제15조(위탁운영·관리)①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밀히 검토 후,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2(수탁기관 선정절차)

제15조의2(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희망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문화예술관련 전문성과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3(위탁 기간)

제15조의3(위탁 기간)①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계약할 수 있다.② 연장 계약 시,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4(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의4(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문화회관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5(운영경비)

제15조의5(운영경비)①군수는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6(위탁계약 해지)

제15조의6(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5조의4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4. 수탁기관이 공익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예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7(지도감독)

제15조의7(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5조의8(손해배상)

제15조의8(손해배상) 문화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일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8.]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및 음주ㆍ흡연 행위자2. 공연장 내에서 소란행위자 및 음식물 섭취 행위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문화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6>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06>②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처분하지 않을 시 5일간의기간을 정하여 재차 인수 독촉후 인수치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처분 또는 철거한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 문화회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문화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09, 2018.11.19., 2020. 6. 1., 2022. 12. 8., 2024. 12. 23.>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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