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공포 2016-12-05 시행 2016-1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이하“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도시공간 등에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도시공간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도시공간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 등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예천 군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관련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2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업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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