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부신청서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서

예 천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할 것
. . .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조건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0.>
조 건
1.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및 규정, 교부 목적과 내용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7.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야여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나.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라.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한다)
 마.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9. 보조사업자는 선금을 신청할 경우 그 선금의 집행계획이 명시된 선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선금의 집행내역과 정산에 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 간의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다. 담보의 제공
11.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서류 및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세부사업명
재 산 명재 산 명
유 형유 형
목적(용도)목적(용도)
주소시ㆍ도 구분
주소상세주소
면적(㎡)면적(㎡)
내역수량
내역단위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계국고보조금지자체부담금자기부담금
취득가액(원)취득가액(원)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보조금유형
취득일자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소유자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중요재산 현황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직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 천 군 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직인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명칭 면적(㎡)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앞쪽)(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
①신청인 (신고인)①신청인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신청인 (신고인)①신청인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리인)(대리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리인)(대리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신고기관예천군예천군예천군예천군예천군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조사ㆍ수사기관조사ㆍ수사기관조사ㆍ수사기관조사ㆍ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 조사결과②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④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예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예천군예천군예천군예천군예천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담당부서)접수 (담당부서)
▲▲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심의ㆍ의결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 (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예천군)지급 결정 (예천군)
지급 결정 (예천군)지급 결정 (예천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부정수급 신고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소접수 부서접수 일자접수 번호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 원)결과 통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접수증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소주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예천군 기획감사실 접수담당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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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3.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의 경우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보조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③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군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2.>1. 당연직: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2. 위촉직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2.>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2.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①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2. 중복 수급 해당 여부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4. 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 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교부신청)

제15조(교부신청)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등)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따른다)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7. 보조사업의 효과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제16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7조(교부조건)

제17조(교부조건)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한 조건서를 제15조에 따른 교부결정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교부방법)

제19조(교부방법)① 군수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4.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정한 경우③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 등)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③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⑦ 보조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⑧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신설2. 보조비목 간의 전용⑨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자기부담금)

제21조(자기부담금)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3.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② 사업규모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자기부담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군수는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다.⑥ 군수는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2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등)

제23조(실적보고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군수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에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보조사업 운용평가)

제25조(보조사업 운용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관리)

제26조(중요재산의 관리)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40년2. 부동산(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의 구조): 20년3. 선박 및 항공기: 12년4. 그 밖의 중요재산: 「내용연수」 별표 1, 별표 2 내용연수표 준용⑥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28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② 신고인 등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29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30조(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피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 등이 익명,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3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2. 법률 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3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환수)

제33조(포상금의 환수)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제34조(비밀유지)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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