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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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예천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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