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ㆍ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천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예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예천군새마을회 또는 읍ㆍ면 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제3조(새마을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ㆍ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3.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4.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7. 새마을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제6조(새마을지도자 양성) 군수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
제7조(위탁교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① 군수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②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 교육2. 해외 현지 새마을 교육3.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4. 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③ 군수는 효율적인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제9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 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