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세입❍
세입❍
세입소계(a)
세출❍
세출❍
세출소계(b)
□총 비용(a-b)□총 비용(a-b)
연도 구분연도 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합계
국비국비
도비일반회계
도비○○특별회계
도비○○기금
시․군비시․군비
민간민간
기타기타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ㅇㅇㅇ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4.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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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대의견
 6. 작성자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별지 제2호 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예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2.>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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