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3-19 시행 2013-03-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편의시설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요원의 사전점검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제6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② 점검을 할 때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련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내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사전점검 요원의 5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기한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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