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예천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별표 1에 따른다.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교육시설2. 지역 환경교육센터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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