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06-11 시행 2009-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날을 정하여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전과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한 울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군민화합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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