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기준

구 분단가지급대상
위원회 참석 수당○ 기본료: 70,000원 ○ 초과료: 30,000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
사이버회의 참석 수당○ 기본료: 50,000원 ○ 초과료: 20,000원○ 사이버회의에 참석한 위원
서면 심사 수당○ 49페이지 이하 : 30,000원 ○ 50페이지 이상 99페이지 이하: 50,000원 ○ 100페이지 이상 : 70,000원○ 단순한 회의참석 및 가부결정 외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여 위원회에 별도 자료로 보고한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기준[별표]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안)

※ 초과료는 회의 시작 후 2시간 초과 시 지급하며, 1일 1회에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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