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4. 12> <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감사부서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팀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 8. 30, 2018. 8. 24>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