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07 시행 2024-06-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1. 울릉군 기획감사실장 <개정 2006. 1. 16., 2009. 6. 4., 2019. 11. 28., 2024. 6. 7.>2.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3. 울릉군 안전건설단장 <개정 209. 6. 4., 2024. 6. 7., 2024. 7. 5.>4. 울릉군 해양수산과장 <개정 2009. 6. 4., 2018. 8. 24., 2024. 6. 7.>5. 울릉군 도시건축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6. 울릉군 총무과장 <개정 2009. 6. 4. 2024. 6. 7., 2024. 7. 5.>7. 울릉경찰서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8. 울릉교육청 관련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 6. 7.>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개정 2024. 6. 7.>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6. 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울릉군 교통관리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14, 2009. 6. 4, 2018. 8. 2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 6. 7.>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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