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발 생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채 권 소 멸
발 생 년월일적요채무자주소 (명 칭)금 액 (원 금)채 권 조 건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요 상 환삭 감 년월일적 요상 환상 환상 환
발 생 년월일적요채무자주소 (명 칭)금 액 (원 금)채 권 조 건년도계원금이자삭 감 년월일적 요계원금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서식 자금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자금
농공지구입주자금운전자금융자(보조)신청서
분양자금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
 시설자금
입주자금 운전자금을 융자(보조) 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분양자금
다 음
1. 소 요 액 :
2. 신 청 액 :
3. 첨부서류 :
 가. 사업계획서 1통
 나. 설계서 1부(분양자금은 제외)
 다. 차용증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인) 울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차용증서

【별지 제3호서식】
차 용 증 서
차용금 : 원정
 시설자금
위 금액을 농공지구 입주자금 운전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분양자금
확약 합니다.
다 음
 시설자금
1. 위 자금을 운전자금 이외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음.
 분양자금
2. 위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울릉군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하겠음.
3. 채무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준수하겠음.
4. 보증인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가짐.
년 월 일
 차용인 주 소 :   
성 명 : (인)
 연대보증인주소 :        
 성 명 : (인)
 연대보증인주소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납부고지서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원 금이 자
금액 내역
비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원 금이 자
금액 내역
비고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울릉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인)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원 금이 자
금액 내역
비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귀하
성명
주소
금액
금액 내역원 금이 자
금액 내역
비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울릉군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울릉군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자금출납명령관 울릉군금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원 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팀자을 수입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2018. 8. 2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 6. 11>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울릉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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