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 4.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릉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 또는 차고지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2. 4. 1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운송사업자(신설 2012. 4. 10)

제3조

제3조 <삭제 2015. 12. 28>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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