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15-11-27 시행 2015-1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울릉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극적 조치)

제7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군정참여 확대)

제8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②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1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 등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ㆍ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제14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증진)

제15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증진)

제16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17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주간)

제18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2.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9조(단체 등의 지원)

제19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및 울릉군 양성평등기념식 기념행사 개최2. 취약계층 김장 및 우리장 담그기 나눔 사업3. 여성지도자 연찬회4. 여성단체 신년교례회5. 여성의 역량강화교육6. 다문화가정 여성지원사업7. 기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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