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차량운임 지원대상

구 분지 원 대 상지 원 율
화물 자동차최대적재량 5톤 미만, 총중량 10톤 미만 비영업용 차량50% 정률
승용 자동차비영업용 차량1,000cc 미만, 길이 3.6, 너비 1.6, 높이 2.0 (m기준)이하 : 50% 정률
승용 자동차비영업용 차량1,000cc이상 1,600cc 미만, 길이 4.7, 너비 1.7, 높이 2.0 (m기준)이하 : 30% 정률
승용 자동차비영업용 차량위 기준 중 하나 이상 초과하는 차량 : 20% 정률
승합 자동차비영업용 차량20% 정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차량운임 지원대상 (제5조제1항제3호 및 5호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 도서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객선 등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릉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이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울릉군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여객선사 등” 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 및 여객터미널관리자를 말한다.3. “여객선 등” 이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여객선과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내항화물선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도선을 말한다.4. “도서민 차량(이하 “차량” 이라 한다)” 이란「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이라 한다)” 이란 여객선사 등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 여객운임과 차량 운임 및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운임지원대상)

제3조(운임지원대상)① 운임지원대상은 승선일 기준으로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군민으로 한다.②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민에 준하는 자(울릉군에 상주하는 자 중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③ 울릉군 내에 주둔하는 군대에 복무하는 군장병과 군장병을 면회오는 자로서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9>④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제3항 외의 이용자에게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4조(운임지원노선)

제4조(운임지원노선)운임지원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독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노선2. 울릉군 관할 도서 중 울릉도와 죽도 간을 운항하는 도선 노선3. 울릉군 관할 도서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 및 내항화물선 노선

제5조(운임지원기준)

제5조(운임지원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군민에 대한 1인당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1. 법 제44조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 이라 한다)의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은 집행지침에 따른다.2. 제1호의 집행지침에 따른 운임을 지원하고도 기준운임별 도서민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초과액은 일반실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한다.3. 내항화물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량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차량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3.27>4.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운임 지원금은 여객선사 등이 지원하는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5. 운임지원 차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동일인의 지원 횟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6.>② 제3조제2항에서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인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수리된 내항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차량운임 및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이 경우, 운임지원노선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선만 적용한다. <개정 2025.9.19>

제6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

제6조(지원운임의 부담주체 및 재원)① 지원운임은 울릉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 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제7조(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① 재정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검토 및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③ 여객선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④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제8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

제9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사항)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운임 지원액에 대해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적발의 경우 : 1년2. 2회 적발의 경우 : 3년3. 3회 적발의 경우 : 영구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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