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1 시행 2019-05-21 제정

별표

별표 1

명 칭위 치
꿈나무어린이집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1길 2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외부강의 등 신고서 (제7조 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고자성명소속소속소속
신고자직위연락처연락처연락처
요청인기관명대표자대표자
요청인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소재지구조면적시설개요보육정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제9조 제4항 관련)
 울릉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울릉군 ○○읍(면) ○○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갑”은 울릉군 ○○읍(면) ○○로에 소재한 공립○○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무상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보육 영․유아의 선발과 교육․건강․안전관리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운영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제2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수탁사실을 이유로 “갑”에게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을”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교직원의 임면과 보수) ① “을”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과 재정) 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갑”의 보조금, 보육료,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경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을”이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갑”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류, 장부 비치) “을”은 다음 각 호의 부책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2.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
제9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을”은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의 관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책임) ① “을”이 관리 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거나, 변태 사용한 예산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운영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시설의 화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회계조사 및 지도․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 하였을 경우
 3. “갑”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재산 또는 권한을 임대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본 약정과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시킬 수 있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을”은 수탁 책임을 연대 부담할 재정보증서(보증보험으로 한다)를 약정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기관명 : 울 릉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울릉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겸직금지)

제5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6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제6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8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9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9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 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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