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세대주 (대표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등록번호)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제품명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판매점명판매자연락처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설치일시설치장소
보조금 신청내역구입금액
보조금 신청내역보조금 신청금액
보조금 신청내역입금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제품명, 판매점명, 판매자연락처, 구입일 명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3. 영업신고증 1부.(업소용 감량기기의 경우) 4. 통장사본 1부. 5. 설치사진 1부.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제품명, 판매점명, 판매자연락처, 구입일 명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3. 영업신고증 1부.(업소용 감량기기의 경우) 4. 통장사본 1부. 5. 설치사진 1부.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제품명, 판매점명, 판매자연락처, 구입일 명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3. 영업신고증 1부.(업소용 감량기기의 경우) 4. 통장사본 1부. 5. 설치사진 1부.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제품명, 판매점명, 판매자연락처, 구입일 명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3. 영업신고증 1부.(업소용 감량기기의 경우) 4. 통장사본 1부. 5. 설치사진 1부.구비서류 1. 구입영수증 (제품명, 판매점명, 판매자연락처, 구입일 명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정용 감량기기의 경우) 3. 영업신고증 1부.(업소용 감량기기의 경우) 4. 통장사본 1부. 5. 설치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 사용의 홍보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별 1대에 한한다.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2.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퍼센트(일부개정 2023.4.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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