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 증명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4)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 발급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 초본 교부 2) 공부 및 공부부본 열람 ∙기본료 ∙초과료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2) 환지 예정지 분할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4)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5) 체비지 분할 신청 6) 토지대금 완납증명1통 1통 1건 1건 1통 시간당 10분당 1필지 1통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1,000 500 2,000 800 400 100 100 800 600 400 300 300 300 300 300지적 관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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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5.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 납품(판매) 실적 증명(확인)서 2)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3)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6. 주택에 관한 증명 1)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7.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발급 나.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라. 어장도의 교부 신청 마. 수산업에 관한 기타 제증명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적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2) 기타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통 1건 1통 1통 1통 1주택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 1건1,000 [칼라,도면첨부1500 800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0 0 0 800 800 800 400 400 300 1,000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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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4)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5) 분사무소 설치신고 6) 삭제 8)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9)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0)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1)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2. 농수산관계 1) 수산물가공업 신고 2)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 3) 어업허가(연안, 구획, 종묘생산)신청 4)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5) 관리선사용지정, 어선사용 승인신청 6)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7)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8) 어구 ․ 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9) 입어,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 10)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신청 11)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12)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0 20,000 800 10,000 800 800 800 800 1,000 500 1,600 3,000 1,000 2,000 3,000 3,000 3,000 1,000 4,00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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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14) 어업권자의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서명·대표자 ·선박명칭) 15)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16) 낚시어선업 신고 1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8)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9)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20) 내수면어업 신고 21)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22)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23)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24) 어업면허 신청 25)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26)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27)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28) 어업재개 신고 29) 어업권포기 신고 30) 근해어업 허가 31) 연안어업 허가 32) 구획어업 허가 33) 삭제 34) 죵모생산어업 허가 35) 어업허가 유예 36) 한시어업 허가 37) 한시어업 허가연장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3,000 1,000 1,000 2,500 9,000 7,500 5,000 1,000 5,000 3,000 1,00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500 2,500 4,500 4,000 1,500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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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시험어업 신청 39) 어업 신고 수수료 4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41)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4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43)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44) 허가어업 휴업신고 45) (제 46) 허가어업 재개 신고 47) 어업관련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 48) 어업관련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49)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50)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51)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52)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53)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54)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55)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 국적증서여역서) 5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57)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58) 비료생산업 등록 59) 비료수입업 신고 60) 수산물 가공업 신고 61) 관상어 양식업 신고 62)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63)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64)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 1,500 1,500 1,500 1,000 800 1,000 1,000 3,000 3,000 4,500 3,000 2,000 1,000 2,000 1,000 1,000 3,000 1,000 30,000 20,000 1,000 1,000 5,000 9,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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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66)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67)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68)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69)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70)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71)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72)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73)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74)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75)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76)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 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77)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78)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79) 양식업 변경신고 80) 양식업 폐업신고 81) 시험양식업 신청 82)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8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84)「양식업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 3,000 1,000 1,000 800 4,000 2,5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0 1,500 800 2,000 3,000 3,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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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3) 토석, 사력등 4 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4)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5)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 신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8)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9)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0)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소유권변경) 1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2)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3)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4) 폐천부지 교환신청 4. 보건, 사회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의료기관 개설 허가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7)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8)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허가시 공사비의 1/1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500 1,000 500 500 500 1,000 1,000 1,000 1,000 40,000 20,000 100,000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용지비 및 보상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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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3)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15)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5. 문화, 관광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체육시설업 신고 4)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 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 10)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 신청 11)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1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 등록 신청 1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40,000 100,000 20,000 40,000 800 10,000 5,000 30,000 10,000 10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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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7)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8)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1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2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21)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2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2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2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2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2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28) 영화업 신고 29) 영화업 변경신고 3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3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3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3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3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3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3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3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0 30,000 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10,000 5,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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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 40)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4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42)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43)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4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4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6.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7. 경제, 교통관계 1) 삭제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4) 삭제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8)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20,000 20,000 10,000 10,000 5,000 4,000 300 20,000 10,000 10,000 30,000 2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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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10)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12)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13)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14)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15)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6)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17)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18)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 신청 19)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 신청 20)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 신청 21)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 신청 22)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신청 23)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24)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25)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2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2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28)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29)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30)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31)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3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33)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34)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35)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00 20,000 4,000 40,000 5,000 30,000 30,000 5,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5,000 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45,000 25,000 15,000 45,000 25,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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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3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38)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39)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40)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8. 환경산림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3) 삭제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500 1,500 1,500 1,500 1,500 10,0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1. 12>
제 증 명 등 수 수 료 요 율 표 
(단위 : 원)

별표2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 12. 28)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제2조(적용)

제2조(적용)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약은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의 사항별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울릉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별표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 7. 1, 1997. 11. 12, 1997. 12. 30, 2010. 3. 25, 일부개정 2015. 12. 28>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6. 12>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12. 28>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울릉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2, 2015. 12. 28, 2021. 11. 12.>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개정 2015. 12. 28, 2021. 11. 12.>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6. 30>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 25, 개정 2021. 11. 1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1. 12.>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 11.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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