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추 천 신 청 서
1. 사업체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사 업 명 :
5.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 :
6. 융자 희망액 :
7. 융 자 사 유 :
 위와 같이 융자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 첨부 신청하오니 융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업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ꄫ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개 요 :
2.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
3. 산 출 근 거 :
4. 사 업 효 과 :
5. 기 타 :
울 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보 조보 조
융 자 은 행융 자 일 자융 자 금 액이 율이 자 납부액자 기 부 담이 율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자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신청액

2. 신 청 내 역
첨부 : 이자납부증빙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ꄫ
울 릉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사업실시 결과보고

구 분품 목생 산 량생 산 량생 산 액생 산 액비 고
구 분품 목월 중누 계월 중누 계비 고
융자 전
율 자 후
비 율
구 분계계사 무 원사 무 원기 술 원기 술 원노 무 원노 무 원비 고
구 분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상시임시비 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구 분업 체 총 시 설 (조 합 총 시 설) 대 수가동휴업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가동율비고
구 분업 체 총 시 설 (조 합 총 시 설) 대 수가동휴업자금난원료난기 타가동율비고
융자전
융자후
비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융 자 사 업 실 시 결 과 보 고
( 년 월 일 현재)
소 재 지 (보고일 년 월 일)
업체(조합)명 대표자
 (전화 )
융 자 액
1. 생산현황

2. 고용현황

 ※ 기타 휴업사유는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3. 가동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개정 2009. 6. 11>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제4조삭제<개정 1990. 3. 15, 조례 제1078호>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50,000천원으로 한다. 단,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의한다.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 보전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보조금 결정)

제8조(보조금 결정)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6. 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