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때법제29조 제1항제1호300만원 15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자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법제29조 제1항제2호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기초진료비 지원[면제]신청서

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주 소④ 보호자와의 관 계④ 보호자와의 관 계④ 보호자와의 관 계
⑤ 진 료시작일⑥연락처⑥연락처자 택
⑤ 진 료완료일⑥연락처⑥연락처휴대폰
⑦ 기초진료비 총 액본인부담금 (지급결정액)본인부담금 (지급결정액)본인부담금 (지급결정액)
⑧ 입금계좌 번 호※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필요시 작성 (은행명: 예금주: )
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상기와 같이 기초진료비 지원(면제)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울진군의료원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울진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1. 명칭은 「울진군의료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로 한다.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울진군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3.23.>1. 기획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20.6.1.>2. 보건소장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6.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8.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 울진군의료원 외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하는 기초진료비를 지원(면제)한다. <일부개정, 2024. 5. 23.>1. 6세 미만<개정 2023.5.1.>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②“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 <본조개정, 2024. 5. 23.>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①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제12조(지원대상제외)

제12조(지원대상제외) 울진군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2. <삭제, 2024. 5. 23.>3. 수혜자가 울진군의료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울진군의료원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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