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울진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1. 명칭은 「울진군의료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로 한다.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울진군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3.23.>1. 기획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20.6.1.>2. 보건소장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6.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8.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 울진군의료원 외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하는 기초진료비를 지원(면제)한다. <일부개정, 2024. 5. 23.>1. 6세 미만<개정 2023.5.1.>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②“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제10조(기초진료비의 신청) 기초진료비 수혜대상자 중 진료 당일 신청자는 신청서의 제출로 즉시 기초 진료비를 지원(면제) 받는다. <본조개정, 2024. 5. 23.>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①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제12조(지원대상제외)
제12조(지원대상제외) 울진군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2. <삭제, 2024. 5. 23.>3. 수혜자가 울진군의료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제13조(계획서수립 및 예산확보) 울진군의료원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