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의정활동비 지급 내역의정활동비 지급 내역비고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비고
의 원1,200,000원300,000원
연도별지급 기준액
2023년월 1,597,050원
2024년 ∼ 2026년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1.4., 2021.12.27.>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신설2006.5.12>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3.7.1.>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1.>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과 관련한 소송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

제3조(회기수당지급)

제3조(회기수당지급) <폐지2006.5.12>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23.7.1.>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5.12, 2023.7.1.>

제6조(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등 지급기준)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22.12.30.>② 제5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3., 2021.12.27.>③ 여비의 정산(증빙자료 제출),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은「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진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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