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폐지 2008.12.2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울진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담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8.8.30.>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5.1.>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 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제3조 각 호의 해당하는 대상자가 공단에서 군으로 통보되면 군수는 보험료의부과자료 등을 심사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26>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①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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