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구 분 기관별기관장실부기관장실실․과장실담당 또는 계장직 원
군 본 청9938.8817.927.657.2
읍 청 사3317.9217.927.657.2
면 청 사3314.80-7.657.2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24명 미만25~49명25~49명50~99명100~149명100~149명150~199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4~2.4㎡/인2.6~1.5㎡/인2.6~1.5㎡/인2~1.2㎡/인1.6~1㎡/인1.6~1㎡/인1.2~0.9㎡/인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상황실군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장실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200명100명~200명100명~200명200명 이상200명 이상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장실0.43㎡ / 인0.43㎡ / 인0.40㎡ / 인0.40㎡ / 인0.40㎡ / 인0.33㎡ / 인0.33㎡ / 인
서비스 및 동선 부분엘리베이터(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
식 당식 당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휴 게 실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민 원 실{(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숙 직 실1인1인2~3인2~3인2~3인4인 이상4인 이상
숙 직 실숙 직 실15.12㎡ / 인15.12㎡ / 인11.52㎡ / 인11.52㎡ / 인11.52㎡ / 인8.64㎡ / 인8.64㎡ / 인
자 료 실자 료 실(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
창 고창 고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
전 산 실전 산 실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대피시설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연 면 적~3,0003,000~7,5003,000~7,5007,500~13,0007,500~13,00013,000~18,00013,000~18,00018,000~23,00018,000~23,00023,000~
공조기계실연면적대(%)4.5~7.04.0~6.04.0~6.03.5~4.53.5~4.53.0~4.03.0~4.02.5~3.52.5~3.52.3~2.8
층장비실사무공간500㎡500㎡500㎡800㎡800㎡800㎡800㎡1,000㎡1,000㎡1,000㎡
층장비실층장비실6.6㎡6.6㎡6.6㎡8.4㎡8.4㎡8.4㎡8.4㎡10.2㎡10.2㎡10.2㎡
주장비실사무공간~1,000~1,0001,000~4,0001,000~4,0004,000~8,0004,000~8,0008,000~12,0008,000~12,00012,000~16,00012,000~16,000
주장비실주장비실141437377474111111149149
주장비실사무공간16,000~20,00016,000~20,00020,000~24,00020,000~24,00024,000~28,00024,000~28,00028,000~32,00028,000~32,000
주장비실주장비실186186223223260260297297
구 분구 분실 명실 명면 적 기 준비 고
의 원 실a의 장 실의 장 실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부의장실부의장실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위원장실위원장실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군 위원회 수 : 1개
회 의 실b본회의장본회의장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b회 의 실회 의 실의원 수 × 3.3㎡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회 의 실b위원회실위원회실의원 수 × 8.2㎡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c사무국장실사무국장실38.88 ~ 64.0㎡
부 속 공 간c사 무 실사 무 실직원 수 × 7.2㎡
부 속 공 간c자료실 및 도서실자료실 및 도서실198 ~ 297㎡
부 속 공 간c대기실의 원의원 수 × 2.5㎡
부 속 공 간c대기실기 자50㎡
부 속 공 간c대기실운전기사운전기사 수 × 1.8㎡
부 속 공 간d휴게실의 원의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직 원직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방청객방청객 수* × 2㎡
부 속 공 간d당 직 실당 직 실2인실 기준 15㎡
부 속 공 간d화 장 실화 장 실군 : 36~77㎡
부 속 공 간d기 타기 타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유형인 구수 용 시 설 설 정
A30-50만명-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15-30만명-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10-15만명-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10만 미만-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A유형 (인구30-50만)B유형 (인구15-30만)C유형 (인구10-15만)D유형 (인구10만미만)비 고
순 면 적 (Net Area)6,6005,4943,955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2,8272,3651,724958
연면적 (Gross Area)9,4277,8515,679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70.0%70.0%69.6%69.2%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극장객 석480400320160
극장무 대290240240120
극장연습실55555030
극장분장실(남,여)41352410
극장분장실전용화장실11973
극장악실 (1)14121015
극장악실 (2)141210-
극장소계 ①905763661338
부속 시설도구비치창고21618012040
부속 시설도구반입실33---
부속 시설영사실48403020
부속 시설음향실36303020
부속 시설기기실(무대)363025-
부속 시설조명실24202020
부속 시설측벽투광실121212-
부속 시설방송중계실121010-
부속 시설소계 ②417322247100
합계계 ① +②1,3221,085908438
합계공용부분881723605292
합계합 계2,2031,8081,51373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아동실아동실(1)68603030
아동실아동실(2)686030-
아동실부속창고6444
아동실소계 ⑤1421246434
청소년실청소년실(1)60505050
청소년실청소년실(2)4035--
청소년실소계 ⑥100855050
노인실노인실(남)60505030
노인실노인실(여)60505030
노인실휴게실363030-
노인실주 방86--
노인실건강상담실302410-
노인실소계 ⑦19416014060
부녀실부녀실(1)1201085050
부녀실부녀실(2)1201085050
부녀실부녀실(3)353535-
부녀실소계 ⑧275251135100
공용 시설강의실75606060
공용 시설회의실(1)90707070
공용 시설회의실(2)90707035
공용 시설회의실(3)7070--
공용 시설회의실(4)4035--
공용 시설다목적실174144120-
공용 시설주 방18148-
공용 시설기자재창고181412-
공용 시설전시코너3630--
공용 시설소계 ⑨611507340165
합계계 ⑤~⑨1,3221,127729409
합계공용부분712607373220
합계합 계2,0341,7341,122629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전시 시설전시실21616210854
전시 시설작업실43352312
전시 시설창 고43352312
전시 시설소계 ⑩30223215478
도서 시설도서실308257147100
도서 시설소계 ⑪308257147100
식당 휴게 시설식 당857070-
식당 휴게 시설주방 및 창고383232-
식당 휴게 시설휴게실82704628
식당 휴게 시설소계 ⑫20517214828
합계계 ⑩~⑫815661449206
합계공용부분34928319288
합계합 계1,164944641294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경기장경기장1,3441,104714646
경기장갱의실(남)27212112
경기장샤워실(남)27212112
경기장갱의실(여)1512126
경기장샤워실(여)1412126
경기장부속실(1)72604020
경기장부속실(2)48404030
경기장대기실26222215
경기장장비실1451207560
경기장무대(집회용)24020015195
경기장트레이닝실 (소체육실)12010050-
경기장소계 ③2,0781,7121,158902
관람석관람석720600480210
관람석상부발코니----
관람석소계 ④720600480210
합계계 ③+④2,7982,3121,6381,112
합계공용부분700578410278
합계합 계3,4982,8902,0481,39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사무실관리사무실87725122
사무실관장실64646430
사무실응접 및 탕비실26262626
사무실소회의실32272010
사무실숙직실12101010
사무실안내인방송코너12101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1)5550505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2)5550--
사무실소계 ⑬343309231148
합 계계 ⑬343309231148
합 계공용부분18516612480
합 계합 계528475355228
구분구분실 명면 적 기 준 (군보건소)비 고
진 료 활 동a접수 / 수납13.86
진 료 활 동a의무기록창고10.89
진 료 활 동a대기공간36.00
진 료 활 동a약국조제실11.88
진 료 활 동a약국창고11.88
진 료 활 동a일반진찰실35.64
진 료 활 동a처치실17.80
진 료 활 동a치과진찰실27.54
진 료 활 동a치과장비실2.70
진 료 활 동a치과용 암실2.16
진 료 활 동a소독실8.91
진 료 활 동a예방접종실17.82
진 료 활 동a소아놀이실9.90
진 료 활 동a수유실7.92
진 료 활 동a화장실31.68
진 료 활 동a장애자용 화장실4.86
보건 사업b결핵관리실17.82
보건 사업b상담실35.64
보건 사업b방사선실49.92
진료 지원c임상검사실65.34
사 무 부 문d소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부 문d전실(탕비실)9.90
사 무 부 문d소회의실17.82
사 무 부 문d사무실직원 수 × 7.2 ㎡
사 무 부 문d다목적실108
사 무 부 문d창고52.47
사 무 부 문d여자휴게실40
사 무 부 문d당직실13.86
사 무 부 문d화장실17.82
설비e기계실 및 전기실44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b+c+d+e) × 30~40%
구 분구 분실 별설 계 기 준비 고
업무 공간a기관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
업무 공간a사무실직원 수 × 7.2
소요 공간b조직배양실82.5 내외
소요 공간b종합검정실72.6 내외
소요 공간b가축질병진단실36.3 내외
소요 공간b꽃가루은행99 내외
소요 공간b여성기능교육실66 내외
소요 공간b화상정보시스템66 내외
소요 공간b농기계수리지원센터330내외
소요 공간b예비실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c휴게실직원 수 × 2
공용 공간c화장실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군, 읍․면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의회 청사
(단위 : ㎡)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1) 공연시설
(단위 :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3) 부대시설
(단위 : ㎡)

 4) 체육시설
(단위 : ㎡)

 5) 기타시설
(단위 : ㎡)

4. 보건소
(단위 :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별표2]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

구분구분기준면적(㎡)
군인구 3만 미만7,525㎡
군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8,385㎡
군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9,406㎡
군인구 10만 이상11,8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2.05.09.>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제47조의2 관련)

 ※ 비 고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3]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면적

구 분군
면 적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2.05.09.>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면적(제47조의2 관련)

 ※ 비고 : 기준면적은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4]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

구분구분기준면적(㎡)
군인구 3만 미만1,358㎡
군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1,506㎡
군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1,787㎡
군인구 10만 이상1,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2.05.09.>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제47조의2 관련)

 ※ 비 고 : 기준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별표5] 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기준면적

용 도관사(독립)관사(아파트)
면 적135㎡9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2.05.09.>
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기준면적(제54조의2 관련)

 ※ 비 고 : 기준면적은 전용면적으로 계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 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10. 31.>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②군수는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2.>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 재산관리처분에 관한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에 따른 울진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7.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ㆍ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22.>⑦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1.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2. 서기는 재산관리팀의 주무관으로 한다.⑨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⑪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심의결과3. 그 밖의 중요 사항⑫ 심의회의 위원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⑭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5.10.2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8]

제5조(심의회의 업무)

제5조(심의회의 업무)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삭제 <2008.10.10>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5. 그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수 있다. <개정 2015.10.28, 2016.12.28.>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처분2.「건축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4. <삭제, 2024. 10. 3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2.>

제8조(실태조사)

제8조 (실태조사)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밖의 필요한 사항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야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군의회 의결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한다. 다만,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2.22.>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시 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있다. <개정, 2024. 10. 31.>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2.22.>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2.12.22.]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2.12.22.>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2.12.22.>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31.>1.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2. 「울진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울진군수가 인정하는 품목3. 군 지역 안에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가 생산한 품목 중 지역특산품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4. 그 밖에 울진군 공설시장 내에서 울진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품 또는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제품[본조신설 2018.8.3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2.12.22.>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022.12.22.>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2.12.22.>④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20.>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4.20.>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갱신)① 영 제1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28.]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기 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8., 2022.12.22.>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8.>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국가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광 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0.10>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2. 삭제 <2016.12.28.>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지역에 이전하는 때6. 상시종업원 1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관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울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18.8.30.><개정 2022.12.2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군수와 시설물 사용을 위한 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신설 2018.8.30.>9.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수특산물을 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관련단체나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신설 2018.8.30.>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7.12.7>

제30조(토석채취료 등)

제30조(토석채취료 등)①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전문개정 2022.12.22.>② <삭제 2022.12.22.>③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2022.12.22.>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6.12.28.>⑤ <삭제 2022.12.22.>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12.22.>1. 건물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건물의 총 연면적]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외국인 투자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7, 2015.10.28., 2022.12.22.>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12.7><개정 2022.12.22.>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2. 그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③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④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수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 또는 유통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에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8.8.30.>⑤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2.12.22.>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2.>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②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금액을 반환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그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10.10, 2015.10.28>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0.28, 2016.12.28., 2018.11.19.>1. 삭제 <2015.10.28>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년월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 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8., 2018.11.19.>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1.19.>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8., 2018.11.19.>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1.19.>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1.19.>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2.7>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국가산업단지 및지방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재산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재산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8.>1. 삭제 <2007.12.7>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울진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적법한 건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5.10.28>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6. 군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토지의 진ㆍ출입을 위해 공공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소의 면적을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4. 5. 23.>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본호신설, 2024. 5. 23.>

제41조(신탁의 종류)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2.7>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군수는 군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등의 설계)

제47조(청사등의 설계)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제1항 규정에 따라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1의 기준을 준용한다.③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한다.1. 본청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2. 본청 청사 중 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기준면적은 별표 3과 같다.3. 의회 청사의 기준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 하여야 한다.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군수 관사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52조(사용허가)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 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나, 군수, 부군수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3급관사에 준하여 허가한다.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때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4.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5. 전기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6. 전화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7. 수도요금(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

제59조(인계 인수 등)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8.11.19.>1. 삭제 <2015.10.28>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6.12.28., 2018.11.19.>[본조신설 2015.10.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개정 2007.12.7>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7>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를 신고한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7>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28., 2022.12.22.>

제67조(준용)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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