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구 분관광일시방문객수방문객수상 품 명 (주요관광지)인 솔 자인 솔 자비 고
구 분관광일시내국인외국인상 품 명 (주요관광지)성 명연락처비 고
숙박관광
수학여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울진군 단체관광계획 통보서
ꏚ 수 신 울진군 문화관광과장
ꏚ 제 목 울진군 단체관광계획 통보 
 우리 여행사의 울진군 단체관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계획

 첨부서류 : 관광일정표 1부
20 . . .
 신청자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여행업등록번호 :
 연 락 처 : 
울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의 2 서식

시 간 계 획시 간 계 획시 간 계 획시 간 계 획내 용비고
부터부터까지분내 용비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 2 서식〕
울진군 단체관광 일정표(예시)
(여행사명 월/일 관광)

별지 제2호 서식

여행사명대 표 자
주 소(☏ )(☏ )(☏ )(☏ )(☏ )(☏ )(☏ )
사업자등록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거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전화번호 팩스(Fax)
구 분관광일시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방문 관광지이용버스대 수비 고
구 분관광일시계 ( )남 ( )여 ( )방문 관광지이용버스대 수비 고
숙박관광
수학여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
ꏚ 여행사 현황

ꏚ 관광객 유치실적

 ※( ) 외국인수
ꏚ 지원금 신청액 : 원
 - 산출내역 : 관광객 명, 버스 대
첨부서류 1. 유료관광지 입장권 및 주차권 또는 관광지 관람확인서
 2.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3.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울 진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규모)

제2조(지원규모) 단체관광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으로 관광 일주일전까지 우리군에 알리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1. 내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2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을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7.>2. 외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1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6.>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군 주요관광지를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4.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및 숙박인원으로 갈음하며,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적은 쪽을 적용한다. (단, 여행사 직원 및 관계자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3.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재정지원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6.>1. 유료관광지 입장료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입장권 원본) <개정 2021.7.16.>2. 숙박비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개정 2021.7.16.>3. 여행업등록증 사본4. 사업자등록증 사본5.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신설 2021.7.16.>

제4조(지원금 지급)

제4조(지원금 지급) 군수는 여행사로부터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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