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라 함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5.1.>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노인은 그 능력에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제4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울진군과 군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건전한 가족 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과 가족)
제5조(노인과 가족)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울진군의 책무)
제6조(울진군의 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노령사회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
제7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수립)
제8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군수는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울진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한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 정책의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노인복지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군수는 매3년마다 노인실태를조사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제10조(공청회 개최 등)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
제11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한다. 평가결과는 매년 울진군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노인복지 지원시책)
제12조(노인복지 지원시책) 군수는 노인복지지원대책을 강구함에있어 제3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노인복지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에 따라 수립한다.1. 건강증진 사업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나.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 사업다.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라.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마.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바.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지원사. 건강검진사업 등2. 건강관리사업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관리나.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다.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건강관리라.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마.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3. 실태조사가. 노인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나.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다. 노후 준비상황 및 노후준비 주체 등, 노후생활의 인식에 관한 사항 등라.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4.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가.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다.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라.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5. 노인복지 시설 사업가. 노인주거복지 사업나. 노인의료복지 사업다. 노인여가복지 사업라. 재가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등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13조(긴급전화의 설치 등)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신고의무 등)
제14조(신고의무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지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제15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매년10월 2일 노인의 날,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사를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 (포상) 군수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그 밖의 포상에필요한 절차 등은 「울진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제1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제8조 및 제11조 내지 제12조에 의한 기본계획 등의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 한다.1. 울진군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울진군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울진군 노인복지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당연직위원으로는 울진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인, 기획예산담당 및 노인업무담당 부서장, 공무원 2인, 노인복지관련 기관종사자, 법률·의료전문가 등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위원회는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삭제 <2016.4.20.>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위탁)
제23조(업무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있다.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