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연회비 환급기준(제7조 제4항 관련)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의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2]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2」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4조 제3항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 -- -- -- -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연회비일반회원( ) 시설회원( )일반회원( ) 시설회원( )일반회원( ) 시설회원( )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연회비연회비10,000원( ) 50,000원( )10,000원( ) 50,000원( )10,000원( ) 50,00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 )1~3급등록장애인 ( )1~3급등록장애인 ( )차상위계층 ( )
연회비연회비10,000원( ) 50,000원( )10,000원( ) 50,000원( )10,000원( ) 50,000원( )세자녀 이상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5:30(점심시간:12:00~13:00) ◦ 휴 관 일 : 공휴일, 정기 휴관일(월요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이용횟수는 월 3회로 제한함 ◦ 대여기간 : 1회당 7일 이내(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 연장 가능) ◦ 대여자료를 반납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 징수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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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회 원회 원회 원아 동아 동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아동과관계성 명생년월일연락처회원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 제3호 서식] 연회비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울진군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5일 운영) <개정 2019.12.30.>2.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9.12.30.>2. 매주 일요일, 월요일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6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연회비 등)

제7조(연회비 등)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⑤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8조(연체료)

제8조(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④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대여절차)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반납절차)

제12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장난감 수리)

제13조(장난감 수리)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

제15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미납금 징수)

제16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연체료와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울진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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