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1. "영유아"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 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관계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 <후단 신설 2016.12.28.>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기능)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20. 2016.12.28.>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4.20.>5. 삭제 <2016.4.20.>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및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12.28.>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 안건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수 없다.⑤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과 상담실 및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2.18>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18]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 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2.18>② 센터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12.18.>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탁기관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28.>⑤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8.>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4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할수 있다. <개정 2016.4.20.>②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의 범위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군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16조(센터장의 직무)

제16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재정)

제17조(재정)①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나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16.12.28.>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9조(명칭과 위치)

제19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20.>

제20조(보육교직원)

제20조(보육교직원)① <삭제 2022.12.30.>② 시설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목개정 2016.12.28.]

제21조(입소순위)

제21조(입소순위)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법령 및 지침에 정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0.>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23조(위탁의 해지)

제2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련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위탁운영 평가)

제24조(위탁운영 평가)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25조(수탁자의 의무)

제2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⑧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27조(비용의 보조)

제27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과 센터 및 기타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2016.12.28.>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인건비3. 교재·교구비4. 센터의 설치·운영비5. 차량운영비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7.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8.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운영비9. 친환경 농산물, 급ㆍ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어린이집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6.4.20.>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2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9조(지도·감독)

제29조(지도·감독)① 보조금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제3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시설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할 때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32조(평가 및 시상)

제32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6.12.28.>

제33조(준용)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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