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원기준

주차장 설치 유형주차장 규격지원액 (설치비용의 90%내 에서 지원)비 고
담장을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20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담장을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15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대문을 개조 후 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22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50만원 추가지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3미터×11미터이상2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기준

 주)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 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 이상)건물 소유자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 소유자(당해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차량 소유시 포함)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신청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 사 기 간.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자.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진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진군수 귀하
※ 다만,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다만,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다만,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다만,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다만,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8.>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완료 신고서

설 치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형태규모㎡ 대
주 차 장 현 황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주 차 장 현 황공사 금액보조 금액보조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완료 신고서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3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청구인주 소전 화 번 호
청구인은 행 계 좌 번 호거래은행은행구 좌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4호]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

설 치 일설 치 일규모대 ㎡대 ㎡대 ㎡대 ㎡
위 치위 치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형태주차형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철거( )
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계담당주사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계담당주사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제21조2 제6항 및「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대상)

제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이라 한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1. 기존 주택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2.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에 의한 대상 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신고)

제4조(설치신고)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 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 하여야 한다.

제7조(차고지 관리)

제7조(차고지 관리) 군수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2.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 건축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보조금을 받은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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