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4-20 시행 2016-04-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 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교”란 울진군에 소재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협력단체”란 울진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울진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각종 홍보5. 학교폭력 사건조사 및 가·피해자 관리 등의 사업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MOU 체결에 따른 제반 사안 및 지원에 관한 업무7.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안전드림팀(Dream Team) 운영에 관한 사항8.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진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울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울진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학교장 또는 학교 생활지도부장3.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5.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6. 학교폭력근절 안전드림팀 및 학교폭력자치위원 중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1~2명 이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울진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게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울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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