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은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수리장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한다.②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농기계교관, 지방기계원, 지방운전원으로 편성한다.
제4조(수리장비)
제4조(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전용차량을 활용한다.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한다.③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금)
제6조(부속품대금)①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농업인에게 대리점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②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③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3,000원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7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