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성군의회 의장2. 「의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각 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개정 2026.4.17.>3. 의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26.4.17.>4. 삭제 <2026.4.17.>5. 삭제 <2026.4.17.>③ 제2항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있다. <개정 2026.4.17.>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성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4.1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4.17.>
제5조(발급 및 등록)
제5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4.1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전문개정 2026.4.17.]
제8조(재발급 및 폐기)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폐기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4.17.]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발급, 재발급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