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의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4.18.>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19.04.18.>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9.04.1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2021.12.31.>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4.18.>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서 이동 2019.04.18.>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