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산업 지원센터”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교육·실증·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3. 드론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4. 드론산업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추진5. 드론산업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6.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7. 드론산업 운용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8. 드론산업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제6조(드론산업 육성)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3.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4. 드론산업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사업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사업8.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
제7조(안전사고 예방) 군수는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8조(드론산업 지원센터)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상용화·인증 지원2. 드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3. 드론산업 관련 교육·연구사업·행사 등4. 드론산업 관련 인력 양성5.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협력 사업6. 드론산업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의 드론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제9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중간지원조직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5. 제9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6.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인력·시설·장비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군수는 의성군 드론산업의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제1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드론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의성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3조(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에 사용한다.1. 기업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 분양 및 임대용 토지 구입2. 드론 실증사업 등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3.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4.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5. 드론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지원6. 그 밖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14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드론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가. 드론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
제2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드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드론산업 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보고)
제21조(결산 보고)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