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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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0호 서식

행 사 명행 사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 단 체 명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연 락 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남□생년월일
신 청 인성 명 (대표자)별여□생년월일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입 장 료입 장 료
입장예상인원입장예상인원
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첨부 : 행사계획서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시 설 명당 초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변 경
시 설 명사 용 기 간사 용 시 간회 수금 액사 용 기 간사 용 시 간회 수금 액
기본시설
부대시설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행사명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품명규 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 령주 소현직연락처비고
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사용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자 : 년 월 일자 : 년 월 일자 : 년 월 일자 : 년 월 일자 : 년 월 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사용기간지 : 년 월 일지 : 년 월 일지 : 년 월 일지 : 년 월 일지 : 년 월 일지 : 년 월 일
사 용 료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보 증 금보 증 금예치기간
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기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납부장소의성군금고의성군금고
허가조건허가조건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
1. 행 사 명
2. 주 소
3. 성 명
4. 신청내용
가. 요사용 물건 :가. 요사용 물건 :
나. 사 용 기 간 :나. 사 용 기 간 :
5. 불허가사유
가.가.
나.나.
다.다.
라.라.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성군수년 월 일 의성군수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정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 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정일자시간사용 목적주 소성 명계기본시설부대시설비고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성 별남□
성 명성 별여□
단체명(직업)
2. 사용시설명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5. 감 면 액\ 원(사용료 \ 원의 %)\ 원(사용료 \ 원의 %)\ 원(사용료 \ 원의 %)\ 원(사용료 \ 원의 %)
6. 감 면 사 유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
1. 공연단체명
2. 공연기간년 월 일 ~ 월 일까지( 회)
3. 검인매수
4. 검인내역
5. 예매장소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성군수 귀하
결 재결 재결 재일련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 종 류매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공연명비고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 월일
신 청 인연락처 (유선)연락처 (무선)
사용시설기본시설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기타( )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기타( )공연장, 체육관, 운동장, 기타( )
사용시설부대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사용 취소 (반환)사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 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31.,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2.31.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4.12.31.,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12.31.,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2.31., 2016.12.30.>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5일 전까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역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허가 통지)

제3조(허가 통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1. 전액감면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안보, 국방, 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2. 일부감면(50퍼센트)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행사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공연 및 행사다.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시에 통지한다.③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면신청서에 갈음한다.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검인)

제7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별표)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8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제8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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