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