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연번명칭위치비고
1안계어린이집의성군 안계면 용기11길 10
2안계어린이집 분원 (춘산어린이집)의성군 춘산면 금성현서로 1533
직 종배치기준직 무
원장전 어린이집별 1인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가능)○ 시설을 대표하며, 시설운영 전반 총괄 ○ 종사자 관리감독 및 회계업무
보육교사○ 0세 3명당 : 1명 ○ 1세 5명당 : 1명 ○ 2세 7명당 : 1명 ○ 3세 15명당 : 1명 ○ 4세이상 20명당 : 1명입소아동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ㆍ시행
간호사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간호조무사도 가능)보육아동 및 직원의 건강관리
영양사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보육아동의 영양관리
취사부○ 영유아 40명 이상 보육시설 : 1명 ○ 영유아 81명 이상 보육시설 : 2명보육아동의 급식 및 간식관리
구 분안계어린이집춘산어린이집비교
보육아동정원7920
보육교사(원장1, 교사6)원장겸직 1, 교사3명
취사원11
운전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2조 관련)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시행규칙 제2조 관련)

 단, 의성군 전역(읍․면지역)에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등 특례인정 승인 범위 안에서 보육아동비율 및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보육아동정원 및 교직원 정원(시행규칙 제4조 관련)
 (단위: 명)

[별지 제1호서식] 위탁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앞쪽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1. 신청자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법인ㆍ단체명 : 
 ◦ 주 소 : 
2. 위탁신청어린이집
 ◦ 어린이집명 : 
 ◦ 원 장 성명 : 
 ◦ 주 소 : 생년월일 : 
 「의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신청하오니 위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뒤쪽
○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 어린이집의 장 및 대표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원본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상 세대주(본인포함)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시설위탁관련 이 사회 회의록 (법인에 한함)
 4.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에 한함)
○ 어린이집운영 사업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포함)

[별지 제2호서식] 운영 위수탁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의성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의성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의성군○○면 ○○리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의성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의성군립○○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의성군 ○○읍면 ○○길 ○○에 둔다.
제2조(설치운영)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곳에 농어촌소규모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의성군립어린이집의 분원으로 운영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 할 수 있다.
 ② “을”은 기간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월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 운영기간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의성군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 시행
 3.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교직원의 임면) ① 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교직원의 임면은 “을”이 임면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④ 종사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교직원의 보수) “을”과 “동어린이집의 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어린이집종사자 보수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무회계) ①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현금 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갑”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본 약정, 준용규정 및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키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③ “갑”의 승인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을”이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 보고
 3. 본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제14조(감독)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및 보건복지가족부사업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 성 군 수 (인)
 (을) 의성군 읍면 ○○길 ○○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라 함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30.>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군수, 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2017.11.30., 2018.10.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보육전문가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교사 및 영양사5. 관계공무원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2.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3. 삭제 <2017.11.30.>4. 삭제 <2017.11.30.>5. 삭제 <2017.11.30.>6.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7. 삭제 <2017.11.30.>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운영 등)

제8조(위원회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군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2.04.>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2.0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신설 2018.12.04.>② 군수는 영아ㆍ 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1.30.]

제12조(명칭과 위치)

제1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 한다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0.>

제14조(어린이집 입소순위)

제14조(어린이집 입소순위)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9.07.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개정 2017.11.3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1.30.>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개정 2017.11.30.>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1.30.>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⑤ 중복 삭제⑥ 중복 삭제

제16조(위탁의 해지)

제16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제17조(운영평가)

제17조(운영평가)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제1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이 시설의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와 검사)

제20조(보고와 검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제21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비용3. 교재·교구비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22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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