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제정

별표

[별표 1]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판매 가격

규격 (ℓ)납부필증(칩) 및 전용봉투 가격(원)납부필증(칩) 및 전용봉투 가격(원)납부필증(칩) 및 전용봉투 가격(원)비 고
규격 (ℓ)판매가격 (판매소→배출자)공급가격 (읍면→판매소)판매소 이윤비 고
360555
585778
1017015515
2034030931
1201,5001,3651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판매가격(제2조 관련)
 

주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
 (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납부의무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

규 격규 격색 상모 형
개별 용기3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의성군수
개별 용기5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의성군수
개별 용기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의성군수
개별 용기1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리터 의성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제3조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군마크,의성군수,용량 및 용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표 3]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지역별배출주체배 출 방 법수 거
의성읍,금성·봉양 안계면단독주택,음식점, 다세대주택개별전용용기(3ℓ,5ℓ,20ℓ)에 납부필증(칩) 부착하여 배출요일에 문 앞에 배출수거업체
의성읍,금성·봉양 안계면공동주택거점수거용기(120ℓ)에 배출하면 관리인이 납부필증(칩)을 부착 후 수시 배출수거업체
기타 면지역소재지 외전용봉투(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수시배출청소차 (읍,면)
지 역 별배출요일배출시간
의성읍,금성·봉양·안계면 (4개 읍면)일․화․목일몰 후~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단촌·점곡·옥산·사곡·춘산·가음·비안·구천·단밀· 단북·다인·신평·안평·안사(14개 면)월․목일몰 후~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제4조 관련)
1. 배출지역 : 의성군 전지역 (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구역은 제외)
2. 배출방법

 
3. 배출요일 및 시간
 가. 배출요일 및 시간

 나. 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다음 배출일 까지 배출할 수 없음.

[별표 4]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일반주택용3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5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음식점용2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공동주택용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P, 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3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배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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