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도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도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 보좌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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