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5-01-02 시행 2015-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청도군의회의 인: 3.6센티미터

 2. 청도군의회의장의 직인: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3. 청도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 2.1 센티미터

 4. 청도군의회 사무과장 직인: 정부관인규정 별표 2 직인의 규격 준용

[별지] 공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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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공인은 청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청도군의회의장2. 청도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신설 2015.1.2)3. 청도군의회 사무과장(개정 92.3.25, 2015.1.2)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청도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청도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92.3.25)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중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92.3. 25)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3.25)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페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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