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청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8. 5., 2000. 2. 8., 2006. 5. 2., 2009. 6. 12., 2022. 4. 13.>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①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92. 8. 5., 2000. 2. 8., 2006. 5. 2., 2022. 4 .13.>②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0. 2. 8,2006.5.2)③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92.8.5, 2000.2.8., 2006.5.2)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 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1., 2022. 4. 13.>, 개정 <2025. 4. 11.>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① 의원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② 제1항의 "공무여행"이라 함은 의회의 회의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단체의 연찬회 참석 등 특정하고도 구체적 목적을 지닌 자료수집이나 조사활동 등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92. 3. 25., 95. 8. 5., 96. 3. 12., 2022. 4. 13.>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2. 3. 25., 96. 3. 12., 97. 3. 5., 2006. 5. 2., 2022. 4. 13.>② 외국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6. 3. 12., 97. 3. 5., 99. 1. 19., 2006. 5. 2., 2022. 4. 13.>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1,500,000원, 매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개정 95. 8. 5., 96. 3. 12., 2000. 2. 8., 2004. 1. 12., 2005. 8. 31., 2006. 5. 2., 2008. 1. 15., 2012. 12. 31., 2015. 1. 2., 2016. 12. 28., 2019. 1. 1., 2022. 4. 13., 2024. 4. 18.>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① 삭제<2023. 5. 17.>② 삭제<2023. 5. 17.>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 5. 17.)④ 제3항의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5. 1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청도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5.8.5, 96.3.12, 99.1.19, 2000.2.8, 2006. 5. 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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