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랑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 의장◦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총주행거리 : 12만㎞이상
승용 (전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배기량 2,4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군수◦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총주행거리 : 12만㎞이상
승용 (업무용)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배기량 1,000cc이상〜1,6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을 말한다)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용 (업무용)경형승용차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배기량1,0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총주행거리 : 12만㎞이상
승합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이상 3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이하의 차량을 말한다)군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구급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분뇨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진료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트레일러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렉 카 차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특수용기타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단위부서◦최단운행 기준연한 :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7년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4. 11. 25)
차량의 차종․차형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제6조 관련)

[별표 2]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 합 용 차 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 물 용 차 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 수 용 차 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레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챠랑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청도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
 
 
 ② 청도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로 구입코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 단위부서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원동기 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원동기 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① 담당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시 담당을 날인
 ② 현재 보유정수는 담당날인난에 군수인으로 일괄 확인
2. 단위부서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자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2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 당 자팀 장과 장결 재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유 류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일 시 분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
유 류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년 일 부서장 (인) 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전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전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전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전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행계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운행계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전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금일누계km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운 행 km운 행 확 인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라지에다 물은 채워져 있는가? ③ 에어크리나(오일레벨)은? ④ 조종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⑥ 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3) 운행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압력 및 트랙은?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체인은? ④ 정차시 고정장치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차 량 운 행 일 지 <전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일시정비(수리)품명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결 재결 재
일시정비(수리)품명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담당자물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차 량 (수리) 정 비 대 장
〔차량번호 : 〕
(단위:천원)

[별지 제5호서식]

차 종 별차형식별차 명 별차 량 정 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 별차형식별차 명 별차 량 정 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식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 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식변경)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식 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금액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사. 차량운행 수요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2.1.5)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7.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1.5)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12.1.5)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5)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5)14. "직원자가운전"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5)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신설, 2024. 6. 10.>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홍 따른 검사를 말한다. <신설, 2024. 6.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청도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4. 차량(수리)정비대장 (별지 제4호서식)5.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6조(차량의 구분 등)

제6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식·배정대상·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식 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정수배정)

제8조(차량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폐로 인해 단위부서가 폐지 또는 통합된 경우에는 기능에 적합한 업무부서에 배정한다.

제9조(정수배정 제한)

제9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식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의 협의)

제12조(정수배정의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임시차량 정수배정)

제13조(임시차량 정수배정)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당해 단위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 공사힝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차종변경승인)

제14조(차종변경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힝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차형식변경 승인)

제15조(차형식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형식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식변경은 당해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차량교체 승인)

제16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업무용 승용차,중형·소형·경영승합차,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4.11.25)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1.5)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2.1.5)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16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4. 6. 10.>

제17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7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8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20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20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21조(차량의 임차)

제21조(차량의 임차)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 사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민간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차량 집중관리)

제22조(차량 집중관리)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 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1.25)

제23조(차량 관리방법)

제23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차량비 예산 등은 단위부서별로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 총괄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 운영 전반을 전담한다. (개정 2014.11.25)③ 근무시간 이후에는 차량열쇠를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 주무담당에 반납하고 당직실에 보관관리 하며,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 관리 등을 단위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관리한다.

제24조(배차신청)

제24조(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도군 관내 운행시에는 차량운행 신청서만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2014.11.25)

제25조(배차승인)

제25조(배차승인) 차량 총괄부서는 공용 차량배차 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연료구입 등)

제26조(연료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리 및 엘피지, 전기, 수소(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0.>

제27조(연료사용 정산)

제27조(연료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승인 시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0.>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연료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비 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10.>

제28조(차고운영)

제28조(차고운영)① 차량 총괄부서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5)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중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단, 특별한 경우는 예외)11. 배차되지 않은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개정 2014.11.25)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 <개정, 2024. 6. 10.>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와 기능을 올바르게 숙지하여 운전중에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차량의 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3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34조(안전교육 등)

제34조(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하거나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운전원 교류)

제35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직원자가운전)

제36조(직원자가운전)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유차량중 대형 승합차량 및 중ㆍ대형 화물차량, 특수용 구급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한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차량운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의 운행에 있어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개정2014.11.25)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의 배차 시부터 주유 및 운행종료 후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제37조(직원자가운전대상)

제37조(직원자가운전대상) 소속 공무원 및 청도군수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특약에 따른 배차승인을 하되, LPG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한다.

제38조(운행종료)

제38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 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4.11.25)

제39조(관련규정 준용)

제39조(관련규정 준용)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한 배차신청, 사고처리, 교통법규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 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 관리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10.>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0.>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