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청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청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청도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신청)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