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성과)금 지급기준

MOU 체결시 투자금액성과금 기준율비 고
①100억원까지투자금액의 0.05%500만원
②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① + 100억원 초과분의 0.03%500만원∼1,700만원
③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② + 500억원 초과분의 0.02%1,700만원∼2,700만원
④1,000억원초과∼③ + 1,000억원 초과분의 0.01%2,700만원∼5,000만원
지원한도5,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성과)금 지급기준

1. 투자금액별 포상 지급기준 
 ○ 민간인

 ○ 공무원 : 위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평가된 포상금의 5분의 1로 하고 미화 1억불 상당 금액 이상을 투자유치 할 경우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실제투자금액으로 산정한다. 
 ※ 투자금액 : 해당연도 투자금액(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업무협약체결서(사본), 이행각서 등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확인서
 라.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마. 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 고용보조금신청서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신청서
기업현황기업현황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현황기업현황기 업 명기 업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기업현황대 표 자대 표 자업 종 (분류코드)업 종 (분류코드)업 종 (분류코드)
기업현황기업현황전화번호전화번호E-mailE-mailE-mail
기업현황기업현황주 소주 소
기업현황기업현황생 산 품생 산 품공장등록일 (사업등록일)공장등록일 (사업등록일)공장등록일 (사업등록일)
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금액 및 비율투자금액 및 비율금 천원 (USD 상당), %(외국인투자비율)금 천원 (USD 상당), %(외국인투자비율)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기간투자기간투 자 내 용투 자 내 용투 자 내 용
투자현황투자현황착 공 일착 공 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고용현황고용현황총인원총인원총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
고용현황고용현황일반인력연구개발인력연구개발인력일반인력일반인력연구개발인력일반인력일반인력연구개발인력
고용현황고용현황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기업현황기업현황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현황기업현황기 업 명법인등록번호
기업현황기업현황대 표 자업 종 (분류코드)
기업현황기업현황전화번호E-mail
기업현황기업현황주 소
기업현황기업현황생 산 품공장등록일 (사업등록일)
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금액 및 비율금 천원 (USD 상당), %(외국인투자비율)금 천원 (USD 상당), %(외국인투자비율)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투자현황투자현황투자기간투 자 내 용
투자현황투자현황착 공 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고용현황고용현황총인원총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대상인원교육훈련 제외인원
고용현황고용현황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1. 기존 및 신규 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직원명부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외국인기업의 경우) 4. 교육훈련계획서 및 교육실적증빙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입지 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신청서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원 명 관내인원 명총 인원 명 관내인원 명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 타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6.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7.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9.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지ㆍ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전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화전화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본사이전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
이전前 소재지이전前 소재지이전前 소재지이전前 소재지이전後 소재지이전後 소재지이전後 소재지이전後 소재지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신규채용 명 이전인원 명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부지매입비 (임대료)부지매입비 (임대료)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 타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
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본사이전 : 원공장이전 : 원공장이전 : 원공장이전 : 원공장이전 : 원공장이전 : 원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이전 전 공장 소재지의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 전부 이전 시 기존공장 폐쇄 확인서 사본 1부. 3. 공장 일부 이전 시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전 전·후 생산시설 배치도 등 상세한 이전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회의록 등)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5. 입주계약 체결 혹은 토지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7.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8.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9.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0.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후) 1부. 11.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2.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이전(□ 본사ㆍ□ 공장)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E-mailE-mail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구 분입 지 구 분입 지 구 분입 지 구 분□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
기존공장 소재지기존공장 소재지기존공장 소재지기존공장 소재지
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
투 자 구 분투 자 구 분투 자 구 분투 자 구 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신설 □ 증설 □ 이전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공장용지 면적공장용지 면적공장용지 면적㎡㎡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공장착공일 공장준공일~~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기존고용 명 신규고용 명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 타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투자 전·후) 1부. 9.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10. 공장등록증명서 및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사업 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E-mailE-mail
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공사착공일 공사준공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업종(분류코드)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투자금액(천원)
합 계합 계합 계부지매입비부지매입비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비기반시설비기 타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원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2. 관내 기존공장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입주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서 혹은 임대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계획서(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구체적 내역 포함)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6. 투자 이행각서 1부. 7.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8.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직원명부 등)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사업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

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E-mail
업 종 (분류코드)업 종 (분류코드)주생산품
재무상태재무상태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규모 (직전년도)매출규모 (직전년도)상시고용인원
외자유치 희망금액외자유치 희망금액유치방법
신청금액신청금액자 부 담
사업계획 개 요사업계획 개 요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 원장, 유형자산명세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투자 이행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완료일,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35조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36조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사업장 :
◦ 투자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천원
 - 고용인원 : 명 
◦ 보조금 지원금액 : 천원
 년 월 일

청 도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기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설 립 일 자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E-mailE-mail
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전(前)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소유여부소유여부
본 사소유, 임차소유, 임차
사 업 장소유, 임차소유, 임차
한국산업표준 분 류 코 드업 종업 종생 산 품생 산 품
총 자 산억억억매 출 액매 출 액억억자 본 금자 본 금억억
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및 신․증설 후(後)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소유여부소유여부
본 사소유, 임차소유, 임차
사 업 장소유, 임차소유, 임차
한국산업표준 분 류 코 드업 종업 종생 산 품생 산 품
부지매입 (임차)일착공일 (예정)착공일 (예정)공장등록일 (예정)공장등록일 (예정)
건축허가일 (예정)준공일 (예정)준공일 (예정)투자완료일 (예정)투자완료일 (예정)
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사업장면적(㎡)
구 분구 분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구 분구 분부지면적계계공장공장연구소연구소근로환경시설근로환경시설기타부대시설
이전 및 신․증설 전(前)이전 및 신․증설 전(前)
이전 및 신․증설 후(後)이전 및 신․증설 후(後)
증 가증 가
구 분구 분구 분계계N년(신청년도)N+1년N+1년N+2년
계계계
부지 매입가액부지 매입가액부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시설)장비기계(시설)장비
설비투자 금액기타(근로환경 등)기타(근로환경 등)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시설)장비기계(시설)장비기계(시설)장비
기타(근로환경시설 등)기타(근로환경시설 등)기타(근로환경시설 등)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투자금액
투자금액투자금액세부 조달계획 기재 (현금,유상증자,투자금액 등)세부 조달계획 기재 (현금,유상증자,투자금액 등)세부 조달계획 기재 (대출 : 은행 등)세부 조달계획 기재 (대출 : 은행 등)세부 조달계획 기재 (대출 : 은행 등)
년 월 일주 요 내 용
연도별총자산납입자본금자본총계매출액부채비율
N년
N+1년
N+2년
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전후방산업
연도별N년N+1년N+2년N+3년N+4년
추정재무재표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완료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년N+1년N+2년투자완료 (A+B)
계
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고용사유 (구분내용 기재 : 생산직, 사무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1. 일반현황

※ 총자산, 매출액,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금액
2. 투자금액 및 재원 조달계획 *착공신고일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최대 3년간) 

3.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자본증감, 최대주주‧대표자‧상호변경 등을 기입)

4. 해당업체 최근 3년간 실적 
 단위 : 억원

5. 해당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 대체투자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등

6.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 간접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7. 세부 사업계획

8.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전망

9. 향후 5년간 추정재무제표

 -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비용 요소,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포함
10. 연도별 고용계획 *착공신고일 이후 투자완료일까지 (최대 3년간)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대규모투자기업 및 신‧증설투자기업 확인사항적합 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사업개시일, 이전유형 [전부, 일부(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투자 효과※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보조금유형 시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 붙임 :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분석 평가서
 년 월 일
 검토자 청도군 0000과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청도군 0000과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기 업 명대 표 자설 립 일20 . . .
소 재 지사업기간년 월
투자금액입지백만원백만원보조금 신청액입지백만원
투자금액투자백만원백만원보조금 신청액투자백만원
기업구분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이전기업 ( ) 신설기업 ( ) 증설기업 ( ) 대규모투자기업 ( )
주요내용세부항목평 가 기 준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50억 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30억 이상 40억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0억 이상 30억 미만6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이상 20억 미만4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20% 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10% 이상 15%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5% 이상 10% 미만6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1% 이상 5% 미만4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2. 성장성(매출액 평균 증가율)-5% 이상 0% 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25인 이상15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5인 이상 25인 미만12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0인 이상 15인 미만9
대상기업 적격 평가 (35)3. 상시 고용인원10인 미만6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70억 이상2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50억 이상 70억 미만20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30억 이상 50억 미만1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10억 이상 30억 미만10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4. 신규 투자금액10억 미만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1년 이내15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1년 6개월 이내13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2년 이내11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2년 6개월 이내9
투자사업 계획 평가 (40)5. 투자완료 시점3년 이내7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30% 이상15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20% 이상 30% 미만13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10% 이상 20% 미만11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5% 이상 10% 미만9
지역경제 파급 효과 (15)6. 신규 고용창출인원5% 미만7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산업단지10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개별입지5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 미만 탈락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신청현황

□평가기준

 20 . . . 평가자 청도군 0000과 직위 성 명 인
 20 . . . 확인자 청도군 0000과 직위 성 명 인
(뒷면)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 일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지 출 주 요 내 용
계금년도전년도까지잔 액지 출 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청 도 군 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추진실적 1부.
 2. 보조금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과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은 제외)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그 밖의 증명자료 1부.

[별지 제13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 화전 화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기 업 현 황기업명 (대표자명)기업명 (대표자명)기업명 (대표자명)기업명 (대표자명)설립일설립일
기 업 현 황법인소재지법인소재지법인소재지법인소재지
기 업 현 황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기 업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면적(㎡)업종업종업종
기 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기간고용계획고용계획고용계획
기 업 현 황MOU체결내역MOU체결내역MOU체결내역MOU체결내역
항 목 별 투 자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합 계합 계합 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 이후MOU체결 1년 이후MOU체결 1년 이후
항 목 별 투 자 내 역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
항 목 별 투 자 내 역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항 목 별 투 자 내 역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항 목 별 투 자 내 역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
항 목 별 투 자 내 역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
항 목 별 투 자 내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항 목 별 투 자 내 역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기여도(%)확인
(인)
(인)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1부. 3. 투자유치 경위서 1부. 4.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4.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5.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시설 일부를 재배치하는 경우(생산라인 변경 등을 말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①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2.「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2.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의 처리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3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조례 제2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제6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4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지원 등)

제8조(현금지원 등)①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정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공장 또는 연구소의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2. 공장 또는 연구소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 기 자재의 구입비3. 공장 또는 연구소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 설치비4.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일(임차계약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이전보조금 지원)

제9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2.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장 이전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최종 공장이전 기준)부터 1년 이내③ 본사와 공장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의 이전비를 지급한다.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5조제3호에서“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도군이 선정한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제11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1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례 제2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군수는 국내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30조제1호에서 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국내기업③ 조례 제30조에 따른 우대지원 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

제13조(서비스사업 투자지원)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서비스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른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1조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2.「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4.「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5. 기업연수원

제14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4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15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요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관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16조(보조금 신청서류)

제16조(보조금 신청서류)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타당성 분석)

제17조(지원 타당성 분석)①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원결정 및 정산 등)

제18조(보조금 지원결정 및 정산 등)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및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2.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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