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도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청도군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상담 월일신청인신청인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방 법상 담 방 법상 담 방 법상 담 방 법상 담 방 법
상담 월일읍면성명계국 세지방세불복 청구계전화방문메일팩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세무사명 :

[별지 제4호서식]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
 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북도 청도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도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청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인 건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시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을「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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