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