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10-12-22 시행 2010-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영세운송사업자에게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보유차고 면적 의무 면제대상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이다.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청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소유대수가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면제한다.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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