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 규격 및 모양

 │←---------- 120cm -------→│
 ―
 ↑
 │
 │
 │
 │
 80cm
 │
 │
 │
 │
 ↓
 ―
 붉은색 녹색 청색 흰색

별표2,별표3

[별표 2] [별표 3]
문장 휘장

별표4

[별표 4]
브랜드 슬로건

별표5

[별표 5]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별표6

[별표 6]
캐릭터 1(신도리)

캐릭터 2(카우와붕가)

협동과 상부상조를 상징하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캐릭터
사전적 의미는 COW&BUNGA(파도타기에서)
 카우어벙거(파도마루에 올라탔을 때의 외침)으로
 자! 간다. 해냈다! 의 뜻을 가진 의성어입니다.
 카우와 붕가는 농경문화의 대표적인 소를 통해
 적대적 관계가 아닌 협동과 상부상조하는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3(반시와 홍시)

별표7

철쭉은 아름다운 꽃으로 줄기찬 생명력을 가졌으며, 또한 번식력이 강한 식물로 슬기롭고 아름다우며, 줄기찬 청도인의 기상을 나타낸다.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이다.
씨가 없고 반듯하게 크며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으며 청도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특수종(청도반시)을 군목으로 삼아 청도인의 기상을 가꾼다.
까치는 길조이고 익조이며 희작이라고도 한다. 우리 청도인의 기상을 요원의 불길처럼 접목해 줄 것이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군화, 군목, 군조

별표8

[별표 8]

별표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청도 군민헌장

별지 제1호서식

번호증여일자국적성명주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증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성 명 (법인 및 단체명)
신청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사용 계획사용(변경)목적
사용 계획사 용 방 법
사용 계획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계획사용 할 상징물
사용 계획사용(변경)내용
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상징물관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청도군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청도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수수료수수료
※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첨부서류 1. 사용계획 1부 2. 법인등기부 증본 1부(법인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25.)
청도군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물, 식물, 노래, 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郡旗) 및 문장, 휘장 : 별표1, 별표2, 별표32. 브랜드 슬로건 : 별표43. 새마을운동발상지 공식 심볼마크 : 별표54. 캐릭터(신도리, 카우와붕가, 반시와 홍시) : 별표65. 군화(철쭉), 군목(감나무), 군조(까치) : 별표76. 군민의 노래 : 별표87. 군민헌장 : 별표9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 또는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한다.② 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로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

제7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이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받아야 한다.④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은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을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군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상징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대하여는 「청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의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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