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6-23 시행 2017-06-2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 해 상 황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피해지역 청도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상 황피해 농작물 등피해 농작물 등피해 농작물 등피해 농작물 등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가해야생동물
피 해 상 황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피해기간 . . . ~ . . . ( 일간)
피 해 상 황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정도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피해금액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읍·면장읍·면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부 3. 피해 명세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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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조 사 자③주 소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
조 사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⑤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⑥피해지역
피해개황⑦피해내용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피해면적(㎡)(㎡)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⑪피해액산정방법⑪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농작물 산정방법 :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산림작물 산정방법 : 3.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 농작물 산정방법 :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산림작물 산정방법 : 3.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 농작물 산정방법 :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산림작물 산정방법 : 3.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 농작물 산정방법 :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산림작물 산정방법 : 3.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 농작물 산정방법 :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 산림작물 산정방법 : 3.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 기준
피해액 감정⑫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⑭보상금 산정 비율
피해보상금산정⑮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농 작 물 :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산림작물 :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4. 조사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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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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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청도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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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신 청 인성 명(☏ )
신 청 인주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활동기간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 획 장 소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포획야생동물종류 및 수량
유해야생 동물포획 현황사체처리자가소비( 마리), 매립( 마리), 기타( )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성 명
유해야생동물 포획 의뢰인주 소
「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도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근거서류(사진, 시·군확인 등)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근거서류(사진, 시·군확인 등) 1부.구비서류 : 1.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1부. . 2. 근거서류(사진, 시·군확인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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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및 임업인의 안정적인 농·임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 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산림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임업인” 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피해보상” 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 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8. “포획포상금” 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 지급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보상한 피해지역의 농작물 등이 당해 연도 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묘지 · 가축 및 기타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전년도에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6. 최소한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해지를 방치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7. 피해 연도 기간 중 1회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제4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8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4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야생동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읍·면장에게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계공무원 및 피해지역 이장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입증 책임은 피해를 입은 농·임업인에게 있다.

제7조(피해보상 절차)

제7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2. 주민등록증 사본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 등)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 등)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청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획포상금 지급)

제9조(포획포상금 지급)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포획포상금 신청)

제10조(포획포상금 신청)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및「경상북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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