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위:원)
구 분기 준요 액비 고
【증명】
1.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1통500
(2) 중소기업자″500
(3) 광업, 공업, 상업″5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생산실적1통300
(2) 수출실적″300
(3) 납품실적″300
(4) 건물 사용″300
(5) 공장원료 수요″300
(6) 분배농지 상환 완료″300
(7) 보세물건에 관한 검찰(재교부)″300
(8) 사산″300
(9) 실수요자 증명″300
(10)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증명″300
ㆍ 신규품목3,000
ㆍ 기책정 품목1,000
(11) 시설 보유 증명300
(12)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500
3.정부또는자치단체의처분또는구역내의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신.구번지 동일1통300
(2) 동행정구역 명칭 변경″300
(3) 리동이전″300
(4) 미분배 농지1통300
(5) 공부의 등초본 교부″300지적관계 제외
ㆍ 대장문서″300지적관계 제외
ㆍ 토지 도면″300지적관계 제외
ㆍ 건물 도면″300지적관계 제외
(6) 공부 및 부분 열람지적관계 제외
ㆍ 기본료시간당100지적관계 제외
ㆍ 초과료10분당100지적관계 제외
(7)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1건100지적관계 제외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400
(2) 환지 예정지 분할″3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300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300
(5) 체비지 분할 신청″300
(6)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300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서″800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3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300
(3) 원천징수 공제 증명″300
(4) 공사준공기술영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300
보관확인원
(5) 납부 또는 공사사실 증명″300
(6) 보상금 지불 증명″300
7.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1통800
(2)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300
(3)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1제3항에 의한 채무불이행건당300
자 명부의 열람, 등사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1주택8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칼라 발급의 경우)(1,500)
(7) 공장등록 증명서1건1,000
(8) 「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
(9)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1통2,000
8.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1건100
(2) 토지(임야)대장 등본(대지권등록부)1건300
(3) 건축물관리대장 등본1건3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건40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1건500
(6)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400
(7) 자동차등록원부1건200
(8) 건설기계등록원부
- 청도군1건300
- 타지역1건800
(9) 농지원부1건500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ㆍ 신규1건5,000
ㆍ 갱신 또는 기간연장"3,000
(2)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500
(3) 기타 각종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500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6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ㆍ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ㆍ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20,000
(6)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5,000
(7)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800
2. 농수산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매2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
(3)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 신청"500
(4) 내수면어업 면허신청"1,000
(5)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000
(6) 내수면어업 신고"1,000
(7) 어업면허사항 변경신청"1,000
(8) 어업허가사항 변경신청"1,000
(9) 어업신고사항 변경신청"1,000
(10) 비료생산업 등록"20,000
(11) 비료수입업 등록"20,000
3.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1건500
(2)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1건공사비의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공사비의1/1,000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3)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1/1,000
점용료의1/1,000
(4)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점용료의1/1,000
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점용료의1/1,000
(5)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변경허가"공사비또는점용료의1/1,000
공사비또는점용료의1/1,000
공사비또는점용료의1/1,000
(6)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500
(7)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1,000
(8) 재식(벌채) 지하유수 채취 허가신청"1,000
(9)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000
(1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척당5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600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1,300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1,000
기관을 장치한 배
(11) 통행료 (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1건1,000
(12)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500
(13)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500
(14)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500
(15) 소하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가) 소하천유수의 점용허가 신청"1,000
(나) 소하천토지의 점용허가 신청"1,000
(다) 소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신청"1,000
(라) 소하천 부속물이 아닌 기타공작물의 신축, 개축"1,000
또는 변경허가 신청"
(마) 소하천 구역내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1건1,000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신청1,000
(바) 소하천 구역내 토석,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1,000
산출물의 채취허가 신청1,000
(사) 소하천 점용허가 변경신청"500
(아) 기타 소하천 점용허가 신청"1,000
4. 보건, 사회관계
(1) 의원기관 개설신고1건40,000
(2) 의원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20,000
(3)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5,000
(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0,000
(5)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5,000
(6) 부속의료기관 개설
ㆍ 신고1건40,000
ㆍ 변경신고"20,000
(7) 유원시설업 허가변경허가신고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60,00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50,000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1건30,000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1건15,000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8)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10,000
영업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포함)
(9) 유료직업 소개 사업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1,000
(10)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 제조업"5,000
변경신고
(11) 세척제 제조업 신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포함)"20,000
(12)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0,000
5. 문화, 공보관계
(1)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1건20,000
의 등록신청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신청"20,000
(3)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5,000
변경 등록신청
(4)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신고"5,000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ㆍ 신고1건30,000
ㆍ 변경신고"10,000
6.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청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신고 신청“5,000

별표 2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1.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등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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